[단독]탁상행정도 못하는 환경부탓에 구멍 뚫린 대기오염감시망

김기범 기자 2024. 10. 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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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정지윤 기자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제출하는 관련서류만 꼼꼼히 들여다봐도 잡아낼 수 있는 허위·부실 측정도 제대로 적발,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소와 각종 소각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등에서 허위 측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이 마음대로 오염물질을 뿜어내도 얼마큼이나 배출하고 있는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측정업체들은 환경부에 측정기록부, 시료채취기록부, 현장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결과값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미입력된 사례가 시멘트업계에서만 585건에 달했다. 일반 사업장이나 화력발전소까지 조사하면 더 많은 사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규모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만6422곳 중 98.6%가 이 같은 ‘대기자가측정’ 방식의 관리 대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선 의원실 제공

하지만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이 제출하는 서류만 꼼꼼히 들여다봐도 잡아낼 수 있는 위법사항들조차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혹 적발을 해도 솜방망이 처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시료 채취 시간과 부적절 시료 채취장비 사용, 대기오염공정시험범 미준수 등 문제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에서 환경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대기측정기록부’와 ‘시료채취기록지’만 검토해도 많은 문제점들과 허위측정여부가 검토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는 측정 위치와 측정에 들인 시간 등에서 문제가 있어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같은 상황이 1년여 동안 지속됐다. 역시 화력발전소인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에서는 잘못된 측정장비가 사용된 것이 서류에서 확인됐다.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는 측정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모두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어느 정도 오염물질을 뿜어내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사례들이다.

이처럼 대기오염공정시험법 미준수, 미등록 기술인력 시료채취 등이 고의적으로 지속되면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시켜야 하지만 환경부는 대부분의 경우 경고 처분만 내리고 있다.

김 의원은 “자가 측정의 상당 부분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데, 환경부는 이를 인정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발전소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대해 대기자가측정이 허위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허위 자가측정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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