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제자와 집·호텔서 2차례 성관계한 30대 女학원장…징역 5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9.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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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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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한편 B군의 형에게 안부를 물으며 집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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