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속 아가동산 계속 본다… 넷플릭스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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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상대의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아가동산보다 먼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MBC를 상대로만 신청서를 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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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상대의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문화방송(MBC)과 담당 프로듀서인 조성현 PD에 대한 가처분만 유지됐다.
이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가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만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아가동산보다 먼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MBC를 상대로만 신청서를 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였다.
다만 넷플릭스 본사가 자사의 방송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 가처분 사건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MS의 가처분 사건에서도 넷플릭스 본사가 보조참가를 신청해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아가동산이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취하함에 따라 '나는 신이다'의 방영이 중단되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이 MBC와 조성현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할 강제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아가동산은 이들을 다룬 5·6화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단체는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에 대해 상영 금지를 요청했으며, MBC와 조PD가 이를 어길 시 하루 1000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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