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매일 300알씩"···스스로 처방한 60대 의사, 무슨 일?

현혜선 기자 2024. 10. 24. 1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하루 300정씩 복용한 60대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틴을 130여 차례에 걸쳐 약 20만 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마약성 진통제를 하루 300정씩 복용한 60대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300만 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틴을 130여 차례에 걸쳐 약 20만 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척추 장애로 인해 옥시코틴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해당 약품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처방이 어려워지자 스스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약품을 구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병원을 옮기며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척추 장애는 인정되나 약물 중독 증세를 보이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은 엄중히 처벌해야 할 사유"라면서도 "신체적 장애가 범행 동기가 된 점, 현재 약물 복용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