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부행위 위반 혐의 산청군수 무혐의 처분
강승우 2022. 11. 30. 09:21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은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월16일 산청군 금서면 소재 모 글램핑장에서 개최한 착공식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현금 10만원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찬조금을 제공해 기부행위 혐의를 받았다.
산청=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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