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고가품 턴 절도범…1심 징역 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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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모 씨(37)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지난 9일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일 1심 재판부는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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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모 씨(37)는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지난 9일 제출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 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은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일 1심 재판부는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용산경찰서에 지난 4월 11일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 대해서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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