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튿날인 23일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고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10년 만에 단통법을 폐지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크게 상향하지 않으면서 시장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고 있다.
이날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을 찾은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법안 폐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용자 혜택 상향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심의관과 만난 한 휴대폰 대리점주는 "소비자들이 먼저 단통법 폐지 이후 구매비용이 싸졌냐고 물어보지만 기존과 거의 똑같다고 안내한다"고 아직 경쟁이 본격화하지 않은 시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경쟁이 활성화하고 시장 상황이 더 좋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의무가 사라지고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졌다. 기존에는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지만 이제 각 매장이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이동통신사는 각 유통점에 추가지원금을 얼마까지 지원할지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른바 '성지'를 만드는 차별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단통법이 이제 막 폐지된 만큼 경쟁 활성화를 위해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 심의관과 만난 또 다른 휴대폰 대리점주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자율적인 시장 행위를 지켜보는 시간을 가진 뒤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고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심의관은 "시장 활성화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휴대폰 유통판매점, 이동통신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휴대폰 유통점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상향 부작용에 따른 차별을 경계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의 취지가 실현되려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소비자 부담 완화와 휴대폰 유통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만약 이동통신사의 선별적인 보조금 지원이 부작용을 낳으면 유통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이는 지역·나이·온라인접근성이 서로 다른 이용자를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방통위는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관계자와 만나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현황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현황과 이용자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방통위는 다음 달까지 이동통신 시장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윤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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