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도와드리겠습니다."의 정체
최근들어 sns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옴
원인은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세금이 안나오거나 적게 나오는 제도가 최근 도입이 되었기때문
2021년 8천만원 이하로 간이과세자를 확대하면서 4800-8000만원 매출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21년 이전까지는 간이과세자는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못함)
8000만원까지만 발급하면 도소매 같은 경우 1.5%만 세금을 내면 됨 (현재는 1억400만원)
그래서 7-10% 수수료 받고 8000만원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560-800만원까지 부당이득을 챙김
윗 짤처럼 발급 여유있다는 건
세금안내도 되는 금액을 명시하며
가공발급자도 부가세 신고는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세금의 적출 방법인 크로스체킹을 무마시켜
국세청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및 소득세도 팔요경비 인정받아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수수료 10% 주고도 더 많은 금액을 탈세할 수 있어서 애용(?) 하고 있음
경찰은 세법관련은 국세청 소관이라 인터넷 저런 불법 글이 올라와도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음.
국세청 또한 쌍방간에 적법하게 신고되어 탈세 적출이 사실상 불가능함
3줄 요약
희대의 병신같은 세법이 문재인정부때 만들어짐
불법이 만연한데 법을 고칠 생각도 없음
국세청, 경찰청도 손놓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