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빚투' 탕감했더니…20대 회생신청 급증
[앵커]
서울회생법원이 작년 7월 가상화폐 손실금은 변제금 총액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었죠.
당시 이른바 '빚투'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않았는데요.
시행 반 년 동안 실제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두배나 증가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때 열풍이 불었던 가상화폐 시장에 작년 '크립토윈터', 즉 침체기가 찾아오면서 대출받아 거래한 투자자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가상화폐의 손실금 액수는 제외한다는 실무준칙 408호를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한 가상화폐가 폭락해 1,000만원의 가치만 갖는 경우, 이 준칙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1,0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기존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도 이런 준칙을 적용한다는 발표가 나자, 이익에 대한 세금은 안 내면서 손실은 법원을 통해 변제받게 돼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갑론을박이 오고가던 사이 제도가 알려지는 등으로 젊은층의 개인회생 신청은 크게 늘었습니다.
제도 시행 직후인 작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29세 이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42건으로, 2021년 하반기 약 680건보다 2배가량 뛴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약 6,170건에서 7,488건으로 1,300여건 늘었는데, 30대나 40대의 증가 폭이 각각 약 20%, 10%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비율로 봐도 20대가 16.6%을 기록하며 1년 전 보다 3%포인트 넘게 커져, 1%포인트 안팎인 다른 연령층의 확대 폭보다도 컸습니다.
<박현근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20대 동료 중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수익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 보니 쉽게 유혹에 빠져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구제될 수 있다고 전해듣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향후 가상화폐 가격이 금리 상승 등과 맞물려 지속해서 떨어질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젊은 층의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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