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박솔잎 2023. 5. 28. 20: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는 이번 주 목요일인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다며, 이에 따라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마스크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쓰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1일 0시 이전에 코로나에 걸려 격리 중이던 확진자는 7일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8194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