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25]"안심하고 타자"…구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자전거보험

이재은 기자 2023. 3.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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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을 맞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사고의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자치구는 구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에 힘쓰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구민들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자전거보험이 구민 불안감 해소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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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로나로 자전거 수요 급증…따릉이 372만 명 이용
사망·후유장애 1000만원, 상해 진단위로금 등 보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봄철을 맞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사고의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전거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이용자가 지난 1월 기준 372만 명이다. 3명 중 1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레저 활동과 직장인들의 출퇴근용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각 자치구는 구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에 힘쓰고 있다.

먼저 마포구는 자전거나 전기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으로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사망(1000만원) ▲후유 장애(1000만원 한도) ▲상해진단 및 입원위로금(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로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한다.

마포구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다만 공공자전거(따릉이) 및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휠체어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성북구도 마찬가지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거나 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 홈페이지와 전자액자, 블로그, SNS, 소식지 등으로 홍보하고 구청 민원실과 20개 동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비치해 안내한다.

[서울=뉴시스]어린이집 자전거 교육 기념촬영.

금천구 역시 올해 처음으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금천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은 지난 2일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됐다. 기간은 1년으로 내년 2월 말까지다.

보장 내용은 마포구와 똑같으며, 6일 이상 입원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지원이 추가됐다.

강동구도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해 진단위로금은 10만원부터 60만원까지(4주~8주 이상) 차등으로 지급된다.

종로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사고난지 3년 안에 청구해야한다. 자세한 청구 절차는 DB손해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내 유치원 원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도 꾸준히 운영 중이다. 보호 장구 착용법, 자전거 운전자의 자세 등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구청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구민들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자전거보험이 구민 불안감 해소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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