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60%→80%로 상향 추진

이석주 기자 2023. 3. 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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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이나 세수를 비롯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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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앞두고 검토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세제 정상화"
공시가격 인하 예상, 세수 상황 등 고려
국제신문DB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내려갈 경우 이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전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지난해에 한해 60%까지 내려갔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내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다.

세수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면 종부세수는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이나 세수를 비롯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안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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