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 마약 혐의 재판 중 또 손댔다...‘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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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 추가 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정재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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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정재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졸피뎀 성분 등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윤병호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상의약품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보서에 의하면 복용 후 3~5일 정도면 약물이 소변으로 배설된다고 한다“면서 ”검출된 성분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과 다른 것으로,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서는 달리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랠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 투약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병호는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등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중학생 시절부터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진 그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약에 손을 대는 순간 삶의 주인은 본인이 아니다. 악마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며 금단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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