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휴 3년으로 확대…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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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배우지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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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배우지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12세로 연장됐으며, 난임치료 휴가는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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