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식용 종식 김건희법 예산 3500억...잔여견, 보신탕집 팔아도 된다?"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예산 지원 못 한다더니 3500억 편성, 여사한테 연락받았나?" "아무리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이라도 차근차근 해결하는 방안 논의해야"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명명된 개식용 종식법 예산 3500억원을 두고 애초 기재부가 지원 불가 입장에서 3500억 편성으로 선회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의 연락이 없었느냐고 질타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는 없었고, 법안 제정에 따른 논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반면 천하람 의원은 자신이 농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잔여견 45만 마리를 보신탕집에 팔아도 된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 임기 내 무리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의원은 최상목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께서 개식용 종식에 진심이라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며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 종식법에 마리당 지원금을 최대 6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최상목 장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법률에는 폐업이나 전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추상적 규정만 있고 마리당 수십만 원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 김건희 법이라는 법이 통과될 때 일반 국민이나 찬성한 의원들도 관련 예산이 최소 3500억 이상 들 거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그 금액 자체를 예상은 못 하셨을 것 같다”고 답했다.
천하람 의원은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께서도 당시 기재부가 이렇게 예산을 통 크게 쓸 거라는 걸 잘 모르셨을 것 같다”며 법안 검토 의견 PPT를 제시하고, “기재부는 개식용 종식법에 대한 의견 회신에서 곰 사육 종식에 대한 사례를 들고 '폐업 및 생계비 지원을 하는 것은 타 사례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봤을 때 수용 불가'라고 했다. 수용 불가는 사실상 거의 말도 꺼내지 말라는 수준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상목 장관은 “그건 협의 단계에 따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장관 결제까지 해서 수용 불가 수준의 강력한 반대 의견이었는데, 법률에서 꼭 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마리당 60만 원의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3500억의 예산을 갑자기 예타 면제까지 해서 하이패스로 이렇게 통과시킨 이유가 뭐냐?”며 “지원 못 한다는 의견이었다가 이렇게 바꾸실 때 혹시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연락받으신 적 있느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협의가 없었냐는 물음에도 부인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 최상목 장관은 “일단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됐고, 법안이 제정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논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정부는 안락사는 안 하겠다면서 마리당 6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국민들은 사육업자들이 6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 잔여견을 인수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일 것”이라며 “그런데 농식품부에 확인해 보니 나머지 45만 마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없애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보신탕집에 팔아도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의원은 “그냥 임기 중에 빨리 먹어 없애자는 수준의 계획이다. 보신탕집에 팔아도 되는데 왜 마리당 60만 원의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며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이 아니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통과되겠냐고 여쭤봤던 건데, 보면 볼수록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통과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의원은 “임기 중에 개들을 다 없애는 게 목표라는데, 문제는 자연 번식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강아지들이 태어나는데 보신탕집에 못 팔면 농식품부에서 정한 데드라인 안에 없애야 해서 유기하거나 매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이라도 임기 중에 다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차근차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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