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탈'.. 강제전학 배정거리 '딜레마' [심층기획 - 강제전학제도 허와 실]
부산선 왕복 3시간 거리로 전학 조치
"주관적 체감 많고 상한선 없어 고민"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학조치되는 학교 배정은 교육지원청마다 내부 규정이 다른데, ‘○㎞ 이상’ 식으로 최소 거리 규정만 있고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중학생은 ‘5㎞ 내외로 배정하되, 학교의 결원 현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거리 기준은 비슷하지만 학교 수가 적은 지역 등은 좀 더 먼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권위는 ‘너무 먼 거리의 학교 배정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군은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폭행해 전학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배정된 학교가 A군 거주지와 25㎞ 떨어진 곳이었다는 것이다.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이란 이유로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A군에게) 전학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걸린다면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B교육지원청에 A군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강제전학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B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거리를 둬 전학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원거리에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 학생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으나 학교생활에 두려움을 느껴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가 규정 개정을 권고해 전국 교육청 규정을 다 살펴봤지만 상한선이 있는 곳은 없었다. 규정을 어떻게 고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산 사례는 먼 거리로 배정된 것은 맞지만 배정 규정에 상한선이 없어 가해 학생이 ‘멀다’고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면이 있다”며 “피해학생과 가까운 학교는 2차 가해 위험이 있어 적정거리가 늘 고민이다. 앞으로 전학조치된 학생들이 먼 학교로 배정됐다며 비슷한 진정을 많이 내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얼음창고 노동자에서 억대 몸값으로, 박지현의 8년이 증명한 것
-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남편 먼저 떠나보낸 김영옥·나문희·김혜자의 고백
- 난자 채취만 24번…한영·박군 부부가 ‘시험관 중단’으로 증명한 진짜 행복
- 8번의 낙방 견디고, 컷트 9000원…‘쥬얼리’ 이지현이 가위 든 이유
- 회당 4000만원 벌던 한혜진, 현금다발을 냉장고에 숨겼던 속사정
- “지성이가 해설하고 민재는 수비하고”…‘월클’ 제자들 지켜본 스승의 함박웃음
- ‘시부야 월세만 매달 3억’…1300억 건물주 장근석의 자산 관리법
- “‘캥거루’가 아니라 ‘전업자녀’입니다”…월급 대신 용돈 50만원
- 가지고만 있었을 뿐인데…신봉선·황보라·미미, 뜻밖의 ‘금테크’ 성공담
- 배우 손승원 법정구속…“건강했던 체육교사, 화이자 맞고 사망” [금주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