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다음 달 1일부터 오후 10시부터 심야할증

윤지혜 기자 2022. 11.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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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오후 10시부터 시작되고 할증률이 최대 40%로 높아집니다.

서울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12월 1일 오후부터 이런 내용의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 공청회(9월)를 비롯해 시의회 의견 청취(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를 거쳐 심야할증 폭을 늘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중형택시는 현재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납니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모범·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12월 1일을 기점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됩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도 새로 도입됩니다.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요금도 인상됩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듭니다.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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