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美 반독점 소송서 일부 승소… 재판은 당분간 진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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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 미 당국의 반(反)독점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 존 천 판사는 전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중 일부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자사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증거가 없다며 FTC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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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 미 당국의 반(反)독점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애틀 연방법원 존 천 판사는 전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중 일부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FTC는 지난해 9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고, 판매자들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게 했다며 아마존을 제소했다.
이에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자사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증거가 없다며 FTC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천 판사는 이 소송을 완전히 기각하지는 않았으며, FTC가 다른 주장이나 청구를 계속 제기하는 것을 허락했다. 또한 이 재판을 아마존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절차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해 10월 입수해 보도한 소장 내용에 따르면 FTC는 아마존이 '네시 프로젝트'라는 가격조종 알고리즘을 통해 10억달러(약 1조320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FTC에 따르면 아마존이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제품 가격을 올리면 경쟁업체들이 뒤따라 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당시 아마존은 이에 대해 “ 시 프로젝트는 가격 매칭(조정)을 통해 지속 불가능한, 비정상적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지는 걸 막으려는 단순한 목적의 프로젝트”라며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년 전에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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