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응하면 과태료 50만원" 사실일까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장·학업·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복지 정책 수립과 주택·선거 행정, 세금 부과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올해 조사는 먼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는 조사가 이어집니다.

중점조사 세대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됩니다.

방문조사는 주민의 생활을 고려해 늦은 밤 시간대는 지양하며, 부재 시 메모를 남겨 재방문을 조율합니다. 주민이 원하면 저녁 시간대에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참여는 세대 대표 1인이 정부24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한 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해 간편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조사 항목을 작성해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우편·행정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 주택, 세금, 선거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사이며, 과태료 50만 원이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 8월 31일까지 비대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방문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간 내 참여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