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4억여원 비과세로 받는다
2024. 10. 11.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상금은 비과세로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상금은 비과세로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된다.
노벨 재단이 주관하는 이 상은 수상자에게 상금 1100만크로나(약 14억3천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경비즈니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경찰청장 "문다혜 신변 위협 시 다른 장소서 조사 검토"
- 서울 숙소 무단 이탈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 뭐하나 봤더니
- 신영와코루 비너스, ‘사랑의 형태들’ 테마로 한 영화제 개최
- 신도림테크노마트, 어텀세일 행사 진행
- 덴티움, UAE에서 Digital Minimalism 전파
- 더현대 서울, 올해는 '서커스'…인증샷 맛집의 크리스마스는[현장]
- 트럼프 트레이드와 경기 호조로 급등하는 美 국채금리[글로벌 현장]
- “전동킥보드 타고 12대 중대 의무 위반 시” 건보 적용 안 된다
- “우리 회사 주식 안사요”...백종원 ‘더본코리아’, 직원들에게 외면
- "변화 없이 혁신 없다" 이재용 불참한 삼성전자 55주년 창립기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