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무단이탈하고 진료확인서 위조한 상근예비역 벌금형

유혜인 기자 2024. 10.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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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대를 무단 이탈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무단 이탈죄는 부대의 근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또 마치 병원 진료를 위해 무단이탈한 것처럼 속이려 진료확인서를 위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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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소속 부대를 무단 이탈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재판장)은 무단이탈·사문서위조·위조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2시쯤 충북 청주의 한 군부대에 출근했다가 전투 휴무일로 간부들이 없는 틈을 타 마음대로 위병소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안 중대장이 무단이탈 사유에 대해 추궁하자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서 휴식 중"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에서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부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무단 이탈죄는 부대의 근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또 마치 병원 진료를 위해 무단이탈한 것처럼 속이려 진료확인서를 위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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