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재산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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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는 내달 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재산등록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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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는 내달 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재산등록에 명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등록 기준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정책·법령을 입안하거나 관련 범죄를 수사·조사하는 경우, 또는 관련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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