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또 교사 폭행,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지난달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사태와 유사한 일이 이번엔 완주군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는데 교원단체들은 법 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전북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 완주군 A초등학교에서 전학온지 2일 된 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에게 40여분간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어 “이 사태로 인해 해당 담임교사는 팔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측에 따르면 문제의 학생은 외부로 표출되는 폭력성 때문에 지난 수개월 동안 관련 치료와 상담을 받아왔지만 크게 개선되지 못했으며 담당 의사도 ‘등교가 부적절하다’는 소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학생의 등교를 강제로 막을 방법도 없을 뿐더러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현행법상 전학시키는 방법 외에 뚜렷한 해법이 없어 교육당국도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을 전학시켜도 또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폭행 사태를 일으켰던 학생도 전학이 6번째였고 이번 완주지역 초등학생 역시 4번째 전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폭탄 돌리기’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나올 정도다.

학교에서 폭력성을 나타내는 아이를 전학이라는 제도적 장치로만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게 교원단체들의 입장이다.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서 위기 학생을 무리하게 등교시키는 것은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병원연계형 공립 대안학교 △정원외 정서행동 지원교사 △정서행동 위기학생 TF팀 등을 통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피해교원, 피해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행동위기 학생이 등교할 때는 반드시 등교 가능 여부 소견서를 근거로 등교시키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사 폭행을 막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위기 학생 대상으로 병원형 wee센터에서 입원·치료·상담 등을 진행해 학생들의 행동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행동위기 학생의 등교 가능 여부 소견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정·법률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민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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