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개보위도 '장애'…"개인정보 유출 징후 없어"

김동훈 2025. 9. 28. 13: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서비스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부처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털, 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 대민 서비스 제공 누리집에 장애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응체계 가동…"대체창구 운영, 신속복구 추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서비스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부처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털, 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 대민 서비스 제공 누리집에 장애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위기대응반을 가동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복구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온라인 서비스가 재개되기 전까지 일부 서비스에 대해 전화, 이메일, 팩스 등 대체 접수 창구를 마련해 공지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침해·유출신고는 임시 창구(이메일: online@kisa.or.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포털, 118 상담센터에서 확인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지우개 서비스', '개인정보 분쟁조정'도 팩스 또는 이메일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나, 오는 28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서비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국민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기대응반을 통해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