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열매' 수입돼 한약재로?…한의협 "빈랑과 빈랑자 달라, 안전"
"빈랑자는 식약처 연구에서도 유전 독성 없어…중국.일본 등서도 처방"

(청주=뉴스1) 강승지 기자 = 구강암을 유발해 이른바 '죽음의 열매'로 불린다는 '빈랑'이 최근 5년간 국내에 100t(톤) 넘게 수입됐다는 보도에 대해 한의사들이 27일 "국민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제가 된 중국산 열매 '빈랑'에 대해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한약재 '빈랑자'는 엄연히 다르며, 한의원에서는 한의사들이 빈랑자를 안전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중국에서 식품으로 유통됐던 빈랑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조치가 취해졌지만, 빈랑자는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인 빈랑자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처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빈랑자에 대한 유전독성 시험 연구에서도 빈랑자가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한약재 '빈랑자'가 동일하게 언급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도 식품에서 제외했고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돼 수입통관 제재 없이 최근 5년간 103t 넘게 수입됐다"고 주장했다.
빈랑은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위장 질환과 냉증 치료, 기생충을 퇴치하는 열매로 사용했고 각성 효과가 있어 껌처럼 씹는 사람도 많다. 열매를 먹으면 입안이 온통 빨갛게 변하는데 함유 성분이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빈랑을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다만 우리나라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빈랑 식품의 경우 한국에서는 금지 품목인데도 일부 보도에서 중국의 식품용 빈랑과 의약품용 한약재인 빈랑자를 동일하게 언급하고 심지어 이를 구분하지 않아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올바른 의학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빈랑자는 빈랑의 잘 익은 씨로 열매를 채취해 물에 삶아 열매껍질을 벗긴 것으로서 여러 약재와 함께 탕약 형태로 달여낸다. 한의사가 진단에 따라 처방하는 빈랑자는 식품인 빈랑과 다르며,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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