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당·과다 제기… 인천시, 종결가능 조례안 만든다

인천시, 심의회 기준·근거 마련
'복수 구성' 심의기간 단축 추진
악성민원 아닌데 '악용' 지적도
인천시가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심의회에서 과다한 정보공개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시가 공무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당하고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에 대해 종결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부당하고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를 '정보공개심의회'가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일환이다. 정부는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법령 개정에 나서는 만큼 인천시도 이에 발맞춰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그동안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정부와 인천시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이러한 부당하거나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기준을 제기할 계획이다.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여건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현장 공무원이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구된 정보공개 건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공무원들은 부당한지 아닌지 심의회가 살펴본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또 정보공개심의회가 현재 단수인데, 2개 이상의 복수로 구성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처리 건수를 늘리며 비대면에서 대면 회의로 바꿔 역할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악성 민원이 아닌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법에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비판 지점이 많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악성 민원을 근절한다는 효과 실제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이미 현재도 구체적 설명 없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오히려 국민과 공무원 사이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드는 비판적인 요소가 많다"면서 "또 종결 처리를 한다 해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악성 민원은 어차피 계속될 것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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