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안정성과 유동성을 보장할 준비자산으로서 단기 국고채 발행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 국고채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준비자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제도적 한계로 발행되지 못해 제도개선 없이는 준비자산 요건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1일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라는 주제로 언론 대상 이슈 브리핑을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적정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불안정성과 가치저장 기능을 높이려면 단기 무위험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지니어스법' 유럽연합(EU)의 'MiCA' 규제를 예로 들었다.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만기 3개월 안팎의 단기 국채, 정부 머니마켓펀드(MMF) 등 고유동성·저위험 자산만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준비자산 대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로 운용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라며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국가 재정운용의 유연성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과물 초단기 국채,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등이 사실상 대체재 역할을 하지만 공급 규모와 유동성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MMF 등 단기 투자펀드와 외국인투자자들이 단기 국고채 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특히 외국인은 단기채를 이용한 투자 비중이 높아 시장이 열리면 유동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 국고채 부재의 제도적 원인으로는 국가재정법이 꼽힌다. 현행법에서는 국채 발행 총액을 기준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만기가 짧아 차환 발행이 잦은 단기채의 경우 실제 채무잔액 변화와 무관하게 발행총액이 부풀려지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 제도가 단기 국고채 발행을 구조적으로 막고 있다"며 "국채 발행 한도 산정 기준을 총발행액에서 순증액이나 잔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돼 단기 무위험채권 수요가 확대될 경우 수급 불안정과 가격 왜곡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단기 국고채 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기 국고채의 역할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일시적인 재정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장기물 대비 낮은 금리로 조달비용을 줄여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요국처럼 단기 국고채를 상시 발행하면 정부와 민간 모두 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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