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터넷에 학생 수행평가 점수 게재는 인권침해"

이소현 2022. 7. 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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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 학생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올린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를 인터넷 공간에 게재한 B교사를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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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적·점수,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
"인격권 및 사생활 비밀·자유 보장 권리 침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인터넷 공간에 학생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올린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권위는 A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를 인터넷 공간에 게재한 B교사를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부모는 학생의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기재된 자료가 인터넷 공간인 ‘구글 클래스룸’에 게재돼 있어 점수를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B교사는 두 달이 지나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는데 이에 피해자의 부모는 “이 기간에 피해자의 점수가 반 전체 학생에게 노출돼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교사는 “조별 수행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독려하려는 뜻에서 구성원끼리 서로 합의해 과제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주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글 클래스룸은 점수 게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조별 수행평가 작업을 위한 공간이므로, 학생들이 다른 조가 올린 자료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피해자의 점수가 공개되었다고 여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시험 성적은 개인정보로, 이를 전체 공개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면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특성상 정보가 일단 공유되면 원 게시글을 삭제해도 추가로 전파되는 것을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같은 반 학생이 자유롭게 다른 학생의 과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과제 점수의 공개를 원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의 과제 점수를 게재토록 한 B교사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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