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헌법·계엄법상 사법부도 계엄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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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 등에 규정돼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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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 등에 규정돼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77조 2항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계엄법 2조에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명시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며 사법부도 계엄사령부 지휘를 받는다.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계엄법 8조에 따르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11조는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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