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연대 입학 취소될까…입시비리 1심 열흘 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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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의혹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며 아들 조원(26) 씨에 대한 연세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와 연세대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작년 조 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 허가 최소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위원회(공정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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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의혹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며 아들 조원(26) 씨에 대한 연세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와 연세대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작년 조 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입학 허가 최소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위원회(공정회)를 구성했다.
연세대 공정위 심의는 조 씨와 연관된 재판의 결과를 객관적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씨의 대학원 입학 비리는 인턴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며 의혹이 불거졌다.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가 문제라는 것이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1심에 이어 작년 5월 2심에서도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 불복해 작년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조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이다.
연세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논란이 되자 2021년 9월 대학원위원회 규정이 입학 허가 전 불합격 사유와 입학 허가 뒤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조 씨의 인턴확인서로 허위였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됨으로 연세대 입학 취소 사유에 저촉되는지 본격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재판 일정상 현재로선 오는 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사건 1심이 먼저 선고되고 최 의원의 최종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연세대 측은 원칙적으로 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엔 입학 취소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선고 결과 등을 고려하되 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사건이 유죄로 선고되면 연세대 공정위도 입학 취소에 대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작년 1월 고려대는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뒤 딸 조민(32)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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