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두 번 승소에도 '미국인' 유승준 한국 입국 다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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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기 가수로 활동하다 병역 기피 논란 속에 미국으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LA한국총영사관은 지난 2월경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지난 6월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유승준은 불복하고 이달 중순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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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제기
국내 인기 가수로 활동하다 병역 기피 논란 속에 미국으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LA한국총영사관은 지난 2월경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해 지난 6월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유승준은 불복하고 이달 중순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스타로 떠오른 유승준은 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출국 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했던 군 복무 약속을 뒤집는 이러한 행보에 거센 비난 여론이 일어났다.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 한 달 후인 2월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 희망 의사를 나타내며 이를 위한 시도를 이어왔다. 2015년 주LA한국총영사관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직후 유승준은 비자를 다시 신청했으나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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