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대구 중식집 동보성의 포획틀을 훔친 캣맘

조회 02024. 7. 19.
들어가기에 앞서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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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댓글 과반수가 ​절도죄​에 해당하니 건드리지말라고 함.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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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지내보니 캣맘 가챠 개가치 실패했숭ㅠㅠ

중국집사장님 울 길아가들 괴롭히는 나뿐사람이니 같이 욕해달라 징징댐

캣맘 단골대사
'돌보는 냥이가 있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우리집은 못온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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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샷~~~~


저 글을 끝으로 ​글삭튀​
고양이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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