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쓰고 여성 탈의실 들어간 남성 덜미…"탈의실 착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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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쯤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영등포구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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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쯤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영등포구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헬스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 휴대전화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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