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 부제 재시행, 법인 ‘찬성’ vs 개인 ‘반대’
법인 “운행 택시 늘어 수익 감소”
개인 “젊은 기사 유입 안돼”
상반기 중 재도입 여부 결정
대구지역 택시 부제 재시행 여부를 두고 법인택시 업계와 개인택시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인택시는 적극 찬성인 반면 개인택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구택시 부제는 강제 휴무제로 법인은 6부제(5일 근무 하루 휴식), 개인은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식)로 운영해 오다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에 따라 대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70%에서 부제가 해제됐다.
하지만 시행 후 대구에서 법인택시 업계 위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승차난 해소 대책인데 대구는 승차난 지역이 아니며 부제 해제로 비슷한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 수가 늘어나 1대당 수익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구시가 시행한 택시운송사업발전시행계획 수립용역 결과 대구는 2022년 말과 달리 현재는 승차난 지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난해 대구를 비롯한 19개 지자체가 택시 부제 재운영을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 신청해 대구와 대전, 경남 창원, 충북 청주 4곳이 보류(1년 잠정 연장)됐다. 그러면서 이어진 부제 해제 조치는 곧 연장 종료를 앞두고 있다.
대구 법인택시 업계는 부제 재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법인 대표와 노동조합, 택시기사 등이 재도입 찬성에 서명한 탄원서도 제출했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법인은 개인과 달리 주 25일 근무 규정도 있어 주요 운행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며 “부제가 있어야 과잉 경쟁이 안 되고 대당 수익도 일정선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개인택시 업계는 회의적이다. 기사가 곧 사업자인 개인택시 특성상 업무 일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익이 감소하고 젊은 기사들의 유입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자가용이 늘어나고 법인택시기사 처우가 점점 나빠지면서 법인택시가 침체되는 원인으로 부제와는 연관성이 별로 없다”며 “개인택시는 부제가 시행되면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야 해 기사들의 수익이 줄고 젊은 기사의 유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부제 해제가 연장된 4곳이 모두 재운영을 재신청하면서 택시정책심의위는 올 상반기 중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법인 3천563대, 개인 1만13대 등 1만3천576대다. 총 면허 대수는 1만5천706대(법인 5천664대, 개인 1만42대)로 2천130대가 휴업 중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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