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대전화엔…안전교육 대신 "서명하라" 지시만 가득

김안수 기자 2022. 11. 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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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규정에 따라 교육한 것으로 확인" 주장
[앵커]

사고 직후 저희 취재진이 만났던 고인의 동료들은 회사에서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사 측은 교육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서명을 하라는 지시만 가득했을 뿐, 실제로 안전 교육을 받으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 씨가 동료들과 생전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입니다.

'교육' 이라는 단어를 넣고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위생교육과 안전교육 일지에 서명하라는 관리자의 공지가 나옵니다.

2020년 8월부터 7건 입니다.

"본인 출근한 날에만 서명하는 것"이라며 재차 공지가 이어지고 또 다른 날에는 서명 안 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합니다.

"조회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한 달 동안 서명 일지에 손도 안 댔다" 며 질책도 이어집니다.

모두 일지에 서명하라는 요구만 있을 뿐, 실제 안전 교육을 받으란 말은 없었습니다.

[오빛나라/유족 측 변호사 : 교육 없이 서명만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료 근로자들이 기존에 진술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SPC 측은 "관리감독자들이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족해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안전교육이 있었는지 현장노동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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