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수당 제도 개선하라”… 춘천 요양보호사 서명운동

최우은 2024. 10. 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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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요양보호사와 함께 하는 모임(대표 윤지영)·춘천 노인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대표 권종희)·춘천 참누리노인복지센터(시설장 김순성)는 15일 춘천 명동 일대에서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수당 제도 개선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춘천지역 장기요양보호사들이 요양기관 1곳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수당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춘천시 요양보호사와 함께 하는 모임(대표 윤지영)·춘천 노인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대표 권종희)·춘천 참누리노인복지센터(시설장 김순성)는 15일 춘천 명동 일대에서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수당 제도 개선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현행 장기근속수당제도는 요양보호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려금 수급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대표는 “실제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경우 어르신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이용중단’이 잦다”며 “10년 이상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1년 이상의 경력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인상과 장기요양 근무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도 촉구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1년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임금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평균 근속기간은 1.9년(23개월)에 불과했다.

한편 장기근속수당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 최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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