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 허종식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황남건 기자 2024. 10.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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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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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 경기일보DB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의원은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자신에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허 의원과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 측은 지난 5월 “허 의원은 돈봉투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재판에 넘긴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돈봉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중인데 검찰이 무엇을 근거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는지 모르겠다”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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