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 허종식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의원은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자신에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허 의원과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 측은 지난 5월 “허 의원은 돈봉투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재판에 넘긴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돈봉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중인데 검찰이 무엇을 근거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는지 모르겠다”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여권 소지자, 15일 간 중국에 무비자 방문 가능
- 윤 대통령 "스페인 폭우 희생자 애도…조속한 복구 기원"
- [영상] 희망을 길어낸 여자들, 영화 '열 개의 우물' [핫플체크 EP.29]
- 이재명 “대통령실이 ‘문제 없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
- 경기도 업체 뇌물 수수 혐의 이화영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 인하대, 개교 70주년 맞아 하와이 한인 묘지 참배
- 박용철 강화군수,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첫 재판…혐의 부인
- 니혼히단쿄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한국원폭피해자 참석 [원폭피해, 그후]
- 임태희 "조두순 이사로 학부모들 걱정... 24시간 철통감시"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과 지역주민 함께 즐기는 미래형 운동장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