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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텐글에서 형식적인 지원 문자를 보내고 실업급여 즉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짓이다. 라는 댓글이 올라와서 예전에 받았던 실업급여 수첩을 한번 열어봄


이게 생각보다 이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는게, 기업에 서류 지원을 해서 실업인정을 하는건 자료를 때면 가능한데 서류통과하고 치르는 '필기시험'을 보는 건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안해줌. 같은 기업에 입사지원을 넣고 안넣고 관계없이 그냥 기업 필기시험을 인정을 안해주고 입사지원 / 면접 / 채용박람회만 인정이 된다 이말임
즉, 해도 이메일이나 면접 확인서를 받았으면 몰라도 단순 문자로는 취업활동 증빙이 어렵다는 소리임

내용처럼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혹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문자 띡으로 자료제출하지말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지한 내용을 숙지해서 실업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 떠나서 저도 퇴사하고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터라 수령하실 분들은 잘 확인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