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 일환…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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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구는 "2023년 말 기준으로 관내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563가구로 기존 지원 대상인 셋째아 이상(56가구)의 10배"라며 "둘째 신생아부터 지원하는 자치구는 동작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박일하 구청장은 "다둥이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동작구가 보육 정책을 선도하는 자치구인 만큼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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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서울 동작구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구에서 출생 및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신생아는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셋째아 이상에 지원했다.
구는 "2023년 말 기준으로 관내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563가구로 기존 지원 대상인 셋째아 이상(56가구)의 10배"라며 "둘째 신생아부터 지원하는 자치구는 동작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보장항목은 ▲ 소아암, 재해로 인한 골절 등 진단비 ▲ 아토피피부염, 식중독 등 입원비 ▲ 암 치료 및 특정 상병으로 인한 통원비 ▲질병, 화상치료, 중대한 어린이 질병 수술비, 장해진단비 등이다.
보험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다둥이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동작구가 보육 정책을 선도하는 자치구인 만큼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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