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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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뼈대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행안위 소속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 을) 국회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법 17조 1항에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조항을 실천에 옮기는 조직이 주민자치회인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는 빠져있었다"면서 "이걸 지방자치법 속에 넣어서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개정안 통과 의미"라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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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뼈대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7일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4개월 만이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때 주민자치회를 법적 기구로 인정하는 '주민자치회 법제화' 부분이 막판에 삭제됐던 때로부터 만 5년이 흘렀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주민자치회를 도입한 이후 13년 만에 '시범실시' 꼬리표를 뗐다.
이 법안 서두에는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정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의 2 신설규정에는 '①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행안위 소속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 을) 국회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법 17조 1항에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조항을 실천에 옮기는 조직이 주민자치회인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는 빠져있었다"면서 "이걸 지방자치법 속에 넣어서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개정안 통과 의미"라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밝혔다.
2024년 말 행안부 통계로는 전국 3562개 읍면동 중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곳이 1641곳,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이 1655곳이다.
적게는 20여 명, 많게는 40여 명에 이르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이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소액 예산만으로 봉사활동 수준 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시행 시기는 6개월 뒤다.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 때 법제화 실패로 2021년 5월 창립된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로 주민자치회 운영 안정성과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4개월 동안 법제화를 요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해왔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읍면동 자치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일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