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만나게 해달라”...청원경찰 뺨 때린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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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원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청사 1층에서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라며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경찰들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청원경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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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원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청사 1층에서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라며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경찰들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청원경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A씨의 폭행은 한 차례 더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6월 5일 택배 영업소에서 상하차 업무를 하던 중 다투게 된 직장동료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과 청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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