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지원자도 남자처럼 팔굽혀펴기…'무릎 대고'하는 방식 없앤다

박효주 기자 2022. 11. 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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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지원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공채 체력시험 5개 과목 중 하나인 팔굽혀 펴기에서 여성도 남성과 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여성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은 응시자 혼란을 우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반영된다.

팔굽혀펴기 자세를 바꾸는 대신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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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에 지원한 한 응시생이 체력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지원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 지원자는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해왔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즉각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공채 체력시험 5개 과목 중 하나인 팔굽혀 펴기에서 여성도 남성과 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이는 남녀의 근력 차이를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남녀 역차별 논란과 함께 '여성 경찰관은 힘이 약하다'는 인식이 은연중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개정한 것이다.

여성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은 응시자 혼란을 우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반영된다.

팔굽혀펴기 자세를 바꾸는 대신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팔굽혀펴기 기준점수는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다. 남성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는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한다.

체력과목 일부 개정은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등 범죄 현장에서 여경 등 경찰 대응력이 논란이 되자 경찰청이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채용 과정 개정을 검토한 끝에 나오게 됐다.

지난 5월 개정 윤곽을 잡았고 지난 9월 26일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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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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