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확보하려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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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120억원대 주식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이 맡긴 것으로 알려진 차명 주식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정부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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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120억원대 주식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이 맡긴 것으로 알려진 차명 주식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정부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계열사 임직원들 진술 등을 토대로 유병언 전 회장의 최측근인 김혜경 전 대표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상당 부분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진술"ㅇ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인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관리해 왔다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 구상금으로 이 주식들을 받아내야 한다면서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지목한 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천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천주 등 6개 회사 32만 6천여주로, 약 120억원 어치입니다.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6만 5천여주를 받아내려다 패소한 바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365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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