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최저임금 위반 논란..."근로 아닌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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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어르신들이 무료급식 대신 일해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지난 달부터 일하는 밥퍼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충청북도는 일하는 밥퍼는 봉사활동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자원봉사지원 조례에 근거해 실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찾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밥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해당노인들은 일할 기회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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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청북도가 어르신들이 무료급식 대신 일해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지난 달부터 일하는 밥퍼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봉사 활동이지 근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용광기잡니다.
<리포트>
전통시장내 빈점포에서 어르신들이 마늘을 까고 쪽파를 다듬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달부터 시작한 일하는 밥퍼입니다.
<인터뷰> 이옥순 / (88) 청주시 남주동
"이거 하는 게 재미있어요. 나 집에서 할일이 없어요. 나 혼자 살아."
어르신들은 품삯으로 도와 일을 맡긴 상인이 낸 돈을 합해 한시간당 7천5백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래픽>
//하지만 이게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천8백60원.
2천3백60원이 적습니다.//
충청북도는 일하는 밥퍼는 봉사활동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자원봉사지원 조례에 근거해 실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임보열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
"명칭에 나오는 것처럼 봉사 개념입니다. 최저시급을 맞춘다면 일거리를 주시는 상인 분들도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 대상을 두고도 말이 나옵니다.
현재 사업 참여자 상당수는 일반 어르신들과 그 분들의 지인들입니다.
무료급식소를 찾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밥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해당노인들은 일할 기회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또 남성들을 위한 소일거리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녹취> 무료급식소 이용 노인
"어려운 분들을 일을 하게 해주는 게 일자리를 주는 게 낫겠죠. 있는 사람보다 백번이라도..."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1만30원으로 더 오릅니다.
충청북도는 좋은 취지와 긍정적인 반응에도 때아닌 논란이 생기게 돼 안타깝다며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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