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경찰 "증거 불충분, 불송치"

이지안 기자(cup@mk.co.kr) 2024. 9.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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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고소인 A씨(30)는 7월 14일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1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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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고소인 A씨(30)는 7월 14일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1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아인을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유아인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을 고소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생활 관련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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