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 첫 재판 시작..."입시 허위 아냐"vs"뇌물 죄 성립"

박다영 기자 2023. 5. 25. 1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25일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자녀 입시와 관련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차명주식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직권남용) 등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정경심 부부 공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 가운데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25일 시작됐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 입시 자료는 허위가 아니라며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뇌물수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까지도 명백히 유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혐의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추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5명 전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자녀 입시와 관련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차명주식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직권남용) 등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장관 측 변호인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 "영어에세이 최우수상, 봉사활동확인서, 공익법센터 인턴십 예정 증명서 등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당사자가 했던 것이 분명한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학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위험성도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충북대 법전원 허위지원 및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음은 명백하다"며 "조 전 장관은 (아들 조모씨가) 충북대 법전원 지원 당시 자소서를 직접 수정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 조 전 장관이 위조사실까지 인식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배제해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반박했다.

양 측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맞섰다.

변호인은 "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이 수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대학교를 졸업한 성인 자녀가 받은 장학금을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원심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면서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봤다"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구체적인 청탁을 따질 것도 없이 뇌물죄가 성립하고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증거은닉교사, 백지신탁 의무 미이행, 재산 허위 신고 혐의 등도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제출됐음에도 원심은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로도 다퉜다.

변호인은 "감찰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의 권한이고 조 전 장관 측이 이를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은 아무런 감찰과 고발을 받지 않았고 퇴직금도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의 행위로 감찰 인사에 대한 권리가 방해됐단 사실은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9일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