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선관위 항의 방문…'특혜채용 방지법'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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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며 감사원 감사 수용 및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7일 선관위 과천 청사를 방문한다.
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지난 23일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친인척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전방위로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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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친인척 특채 금지 법 개정도 추진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며 감사원 감사 수용 및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7일 선관위 과천 청사를 방문한다. 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지난 23일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다.
여당 행안위 위원들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송봉섭 전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문배 기조실장·옥미선 선거정책실장 등과 면담을 하고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친인척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전방위로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다.
여당 행안위 소속 조은희 의원은 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직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해당 고위공직자와 동일한 기관에 특채(경력경쟁채용시험 등)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특채로 채용된 경우 친족의 직업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독립성을 방패삼아 드러난 선관위 인사비리 악순환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큼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고용세습 방지, 취업 특혜 방지법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취업특혜 논란을 원천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금이간 공직윤리·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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