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에 임대 선수 제도 도입…“리그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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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에 임대 선수 제도가 도입된다.
LCK는 올해 서머부터 임대 선수 제도를 도입해, 리그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선수를 영입한 팀은 단기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LCK 로스터에 소속된 선수를 외국 팀으로 임대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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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를 임대하기 위해선 팀의 로스터에 등록돼야 한다. 단, 팀과 계약한 직후 임대보낼 수 없으며 계약 이후 한 스플릿이 지나야만 대상이 된다. 임대 받은 팀(임차팀)은 해당 선수를 다른 팀으로 다시 임대를 보낼 수 없으며, 2년 연속 임대된 선수는 1개 스플릿이 지나야만 임대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팀과 임차팀 2자 간의 선수 임대만 허용되며, 3자간의 선수 임대는 금지된다. 임대 선수는 임대 기간 내 트레이드 될 수 없다.
임대는 같은 지역 안에서만 진행된다. LCK 로스터에 소속된 선수를 외국 팀으로 임대보낼 수 없다. 또 임대 선수는 직전 스플릿에서 출전한 경기 수에 따라 임차팀에서 출전할 수 있는 경기에 제한이 있다.
임대 가능한 선수들의 숫자도 제한된다. 팀에서 임대를 보낸 선수와 임대를 받은 선수의 합이 2명을 넘을 수 없다. 같은 팀으로 2명의 선수를 임대 보낼 수 없으며 같은 팀으로부터 2명의 선수를 임대 받을 수도 없다. 같은 팀으로는 최대 1개 시즌까지만 임대 가능하며 1개 시즌의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같은 팀으로 다시 임대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팀으로는 임대 보낼 수 있다.
임대 기간은 최소 1개 스플릿 이상, 최대 1개 시즌 이하다. 임대 신청과 승인은 팀이 출전한 국내 스플릿과 국제 대회가 종료된 이후인 비시즌 기간에만 가능하다.
김명근 스포츠동아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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