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해외 파견 중 자녀는 복수국적 취득…외국국적자녀 70% 미국 쏠림
김나현 2025. 10. 5. 21:58
외무공무원 복수국적자녀 181명 중 122명 미국 국적
4명은 한국 국적 포기…15년 새 2배 이상 증가
“외교 업무 종사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해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뉴시스
4명은 한국 국적 포기…15년 새 2배 이상 증가
“외교 업무 종사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해야”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 10명 중 7명 이상이 미국에 편중됐고, 사전승인제가 ‘신고제’로 변경된 후 외국 국적 취득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의 자녀 중 복수국적을 가진 이들은 181명으로, 이 중 122명(67%)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이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외무공무원의 자녀는 4명으로, 모두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 러시아 복수국적의 자녀가 8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뒤이어 독일 국적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와 코스타리카, 폴란드 국적이 각각 4명을 차지했다.
2010년 외무공무원의 자녀 외국 국적 취득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신고제’로 변경됐다. 당시 복수국적자는 90명 수준이었는데, 현재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미국 편중 현상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3년 전인 2022년에도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 178명 중 132명이 미국 국적에 ‘쏠림’ 현상을 보였다.
외교부는 “복수국적 및 외국 국적의 자녀들은 출생 시 주재국의 국적 부여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외 근무로 자녀의 복수국적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보기 어렵다”며 “외교 업무 종사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보다 세심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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