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두 살 아들 결박·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구속된 엄마는 ‘일곱째 임신 중’

두 살배기 아들을 결박한 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부부의 잔혹한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숨진 아들 외에도 함께 살던 자녀 모두를 학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경남경찰청과 검찰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편 A씨(28)와 아내 B씨(27)는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아들 C군을 손과 효자손 등으로 반복 폭행했다.
특히 B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인용 셔츠로 아이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C군은 결박된 상태에서 장기간 폭행과 탈수·탈진에 시달렸지만 단 한 차례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지난 1월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근염과 장기간 폭행·탈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부부는 아이가 숨진 뒤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장인 D씨와 함께 C군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창녕군 남지읍의 한 폐가에 유기했다. 이 폐가는 장인이 과거에 거주했던 곳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자체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16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숨진 C군 외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 정황도 잇따라 확인됐다. 부부에게는 총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만 8세와 6세 자녀는 이미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었다. 만 10세 자녀는 친인척 집에 맡겨진 상태였다.
특히 부모가 직접 양육하던 자녀 3명 전원에게서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체포 직후 자택에 남아 있던 아동 2명을 긴급 분리해 보호시설로 인계했다.
경찰은 또 부부가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도 만 6세 딸과 만 4세 아들을 학대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는 효자손 등으로 아이들을 때린 신체적 학대 혐의가, B씨에게는 아이를 장시간 세워 벌을 주는 방식의 정서적 학대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대 시절 만나 가정을 꾸렸다. 다만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와 부모급여·아동수당·기초생활수급비 등에 의존해 생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지적 능력이나 정신적 문제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 상태인 B씨는 오는 7월 일곱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 부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뒤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시신 유기에 가담한 장인 D씨는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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